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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제도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사업 입주대상과 장점은?

by 에떼르홈 2024. 3. 18.

서울시는 1인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7%150만 세대를 넘어서면서,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을 선보입니다. 이 주거모델은 주변 원룸 시세보다 50~70% 낮은 임대료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 세탁실, 게임존, 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공간을 더욱 넓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구 다양화에 주목하고, 1인가구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유형인 공유주택을 준비 중 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지

편리한 교통 역세권, 간산도로변 인근으로 고려되며 임대수요를 고려해 의료시설에 인근한 곳이 대상지입니다. 

  • 역세권: 지하철역, 철도역에서 350m 이내
  • 간선도로변 :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 의료시설 인근 : 종합병원 및 시립병원 등에서 350M 이내 

사업면적 및 추진방식

대지면적 1천 m2 이상 예상 중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책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추진

 

 

임대료 

  • 일반 : 일반입주자는 근방 원룸시세의 70% 수준
  • 특별 : 주거지원대상 원룸시세 50~60 % 수준 

입주대상은? 

다양한 계층 1인가구가 입주 대상이며 혼자사는 청년뿐만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예정입니다. 소통, 여가, 업무를 위한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조성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거공간 요건

면적: 9.5이상 (법적 최소 면적)

확보된 면적: 12이상 (20% 넓은)

층고: 2.4m 이상

편복도 폭: 1.5m 이상

 

공유공간 유형

기본생활공간: 주방, 식당, 세탁실, 운동시설 등

생활지원시설: 택배보관실, 입주자지원센터 등

커뮤니티공간: 작은 도서관, 회의실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게임존, 펫샤워장, 공연장 등

공유공간 최소 면적: 1인당 6이상 (법적 기준의 50% 상향)

 

주거공간 공급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여 사업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0%'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면 최대 용적률은 500%까지 허용됩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위해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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