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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제도

노후주택 창호, 조명 교체 지원제도 - 새빛주택 지원사업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에떼르홈 2024. 3. 20.

서울시에서는 오래된 주택의 겨울철 난방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이란? 

새빛주택 지원사업이란 겨울철을 대비하여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먼저, 신청 대상은 15년 이상 된 주택이며,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건축법' 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공주택, 준주택, 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새빛주택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입니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의 70% 이내이며 (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3백만 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단열 창호로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의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이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됩니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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